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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다른 사람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자신의 명의로 위조해 수천억대 자산가 행세를 한 50대 재소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차기현)은 최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3월~6월 광주교도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조된 다른 사람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수차례 다른 재소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감 생활 중 수천억대 재산가이자 증권분석가로 행세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왔으면서도 ‘허풍선이’로 살아가는 그릇된 습성을 전혀 고치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조차 반복적으로 재범하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과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기회만 있으면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수감 생활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교화 가능성 저하 ▲사회 복귀 후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실형 등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높다.
최근 교도소 내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 및 유사강간 등 가혹행위를 한 소년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으며 파리 먹이기, 수십 회 폭행 등 교도소 내 폭력 행위를 한 재소자에게도 추가 실형이 내려지는 등 재판부의 엄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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