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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를 컨텐츠로 삼으며 각종 기행을 벌였던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 25)의 항소심에서도 1심형인 징역 6개월 및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조니 소말리는 2024년 한국 체류 기간 동안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 ▲마포구 편의점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아 업무를 방해한 행위 ▲여성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허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민폐 짓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그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니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조니 소말리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고 소말리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양극성 장애로 약물을 중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반성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 취업제한 명령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 몰수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조니소말리 #민폐 #유튜버 #실형 #항소심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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