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헤어진 연인 B씨의 광주 소재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고층 세대에 침입하기 위해 공구를 이용해 창문과 창틀을 뜯어내는 등 시설물을 훼손했으며, 피해자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공구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처벌하느냐”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로 보기 어렵고, 일부 진술 번복 역시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반복적인 침입과 스토킹,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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