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인과 공직자들로부터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명품, 미술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디올백, 이우환 화백 작품 등 '나토 3종'으로 불리는 금품 수수와 청탁 대가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은 현대판 매관매직 행위”라며 징역 7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형량에 근접한 형을 선고하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부패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은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 알선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기 김건희 씨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고가 목걸이 등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드러났다. 특검은 김 씨가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교육부 차관 등으로부터 총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국민적 관심 속에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김 씨는 별도로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형량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