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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복지 구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27 [03:16]

서영석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복지 구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27 [03:16]

▲ 복지 노인 요양원     ©법률닷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부천시갑)이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기수급자와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정기적으로 새로운 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이 충족될 경우 먼저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규 신청자를 중심으로 적용돼 기존 수급자나 수급 중지자가 다른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을 갖추더라도 이를 제때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수급자와 수급 중지자의 급여 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인 결과 새로운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보장기관의 장이 당사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만 표시해도 정식 신청으로 간주해 급여 지급 절차를 곧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복지부는 기수급자와 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자동지급 체계 도입과 직권신청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며 "국가가 먼저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안내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민을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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