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과 함께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와 6천48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고가의 귀금속을 비롯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제공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백 등 모든 금품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며 "김 씨를 둘러싼 청탁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됐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동일 모델의 가품이 김 씨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판단했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이봉관 회장이 제공한 고가 목걸이는 향후 기업 현안 해결 과정에서 김 씨의 영향력을 기대한 청탁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김 씨가 이후 명품 브로치를 추가로 받으며 "도와드릴 것 없냐"고 언급한 점, 이 회장 사위의 인사 청탁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 등을 종합해 청탁 실현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권력 핵심 인물에게 미리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전형적인 로비 방식"이라며 김 씨가 금품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우환 화백의 그림, 디올백 등 다른 금품 역시 각각 인사 청탁이나 사업상 영향력 행사, 정치적 지원,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 기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돼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같은 판결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 디올백 수수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며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어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일부 정치검사들로 인해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특검 수사를 통해 그들이 자행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검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역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 개혁의 최종 수혜자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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