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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누이간 상속 소송 8년째, 사실확인서 위조 의혹 서울고법 판단 받는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28 [07:43]

오누이간 상속 소송 8년째, 사실확인서 위조 의혹 서울고법 판단 받는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28 [07:43]

수십억 원대 부동산 상속을 둘러싸고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오누이간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동생 A씨가 친오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며 공소제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19년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큰 언니인 고(故) 이00씨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 아니면 위조된 문서인지 여부다. 해당 문서에는 "2006년 부친 이00씨의 팔순잔치에서 부친이 '자곡동 집은 큰아들이 땅을 사고 돈을 들여 지은 집'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자곡동 단독주택 (사진 = 법률닷컴)    

 

"팔순잔치 자체가 없었다"…추가 사실확인서 제출

 

재정신청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실확인서의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우선 2006년 팔순잔치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고 이00씨의 딸 F씨와 외손자 K씨의 기존 사실확인서에 이어, 사촌인 J씨의 새로운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J씨는 "숙부인 이00씨는 2000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투병 중이어서 2006년 팔순잔치를 할 형편이 아니었고, 친척 누구도 팔순잔치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정신청인 측은 "가까운 친족들이 모두 팔순잔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의 미흡성을 지적했다. 

 

"생전 입장과 정반대 문서" 위조 의혹 제기 

 

재정신청인은 고 이00 씨가 생전 일관되게 자곡동 부동산을 부친의 재산으로 인식해 왔다고 주장했다. 

 

2001년 검찰 진술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아버지 소유 주택"이라고 진술했고, 2010년에는 "자곡동 집을 아버지 이름으로 가등기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년 상속인 모임에서도 공동관리 대상 상속재산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 고 이00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법률닷컴

 

그런데 문제의 사실확인서는 이러한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정신청인의 주장이다. 

 

또한 고 이00 씨는 평소 자신이 작성하는 문서에 성(姓)을 적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독특한 서명 방식을 사용했는데, 문제의 사실확인서에는 서명이나 날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등 일반적인 진정성 확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위조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다. 

 

"사망 전 취득했다면 왜 늦게 제출했나" 

 

재정신청인은 문서 제출 시점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문서 작성일은 2018년 1월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법원에는 작성일로부터 약 16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그것도 작성자인 고 이00 씨가 사망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뒤 제출됐다는 것이다. 

 

재정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였다면 작성자가 생존해 있을 당시 곧바로 법원에 제출했어야 자연스럽다"며 "사망 이후 뒤늦게 진정서에 첨부된 형태로 제출된 경위에 대해 피의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새로운 증거 없어…기존 판단과 동일" 

 

반면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과거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됐던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새로운 자료들이 기존 증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정리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새로운 중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건을 각하 및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딸 F 씨와 외손자 K 씨의 사실확인서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과거 고 이00 씨가 작성한 다른 문서의 서명 방식만으로 문제의 사실확인서가 위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판단 주목 

 

재정신청인은 이번 사건이 과거 재정신청에서 다뤄진 소송사기 사건과 달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할지, 아니면 기존 불기소 처분이 유지될지가 향후 형제간 장기 상속 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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