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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6월 12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4286)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6,635만여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날 곧바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30일의 법정 기간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는 2018년 요소수 임가공 사업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4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는 해당 소득이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 ▲신의성실 원칙 위반 ▲조세행정의 일관성 위반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의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차상 위법만으로도 처분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납세자가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사전 권리구제 절차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적법절차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대법원이 올해 6월 선고한 판례를 인용하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세청 종합감사가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이미 2023년 10월경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만큼,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내부 감사 절차를 이유로 과세를 미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 감사와 양정위원회 심의 등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 절차에 불과하며 이러한 내부 사정 때문에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내부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이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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