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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 공식 표지증을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위조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정지은 부장)는 최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인터넷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증 이미지와 발급 기관장 직인 이미지를 내려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편집·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무단으로 기재해 가짜 표지증을 완성하고 2025년 10월 이를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구역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A 씨가 장애인 주차 공간을 장기간 독점한 것은 아니고, 단 한 차례 적발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판결 후 장애인 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위조 기술까지 동원해 장애인 주차 공간을 빼앗은 행위는 단순 교통 위반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범죄”라며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역시 “재범 안 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집행유예? 일반 시민이었다면 실형이었을 것” 등 비판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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