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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에 환수해야 할 장애인연금과 주거급여 환수금 등 국민 세금을 횡령해 개인 빚을 청산한 서울시 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장원정)는 지난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 모 씨(4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서울시 한 구청 사회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면서 9차례 걸쳐 총 1622만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생활고와 빚에 시달리던 이 씨는 당시 구청 사회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며 부서 명의 통장과 계좌 입출금을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런 지위를 이용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8월 21일, 주거급여 환수금 계좌에서 879만여 원을 출금한 뒤 488만여 원만 세입 처리하고 나머지 390만여 원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시작했다. 횡령 대상에는 장애인연금 환수금, 장애인바우처 사업비 반납금 등이 포함됐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이 밝혀진 후 공무원직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를 속이고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한편 이 씨는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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