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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는 너무 짧다" 김용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인용 가능성↓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30 [10:21]

"7일 이내는 너무 짧다" 김용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인용 가능성↓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30 [10:21]

12·3 비상계엄 관련 '일반이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7일 이내가 지나치게 짧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어제 (29)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윤성식 부장)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묻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112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부당하고 지나치게 짧게 정해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나아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내란·이적 사건의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정리하는 데 7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612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징역 30),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징역 15) 등과 함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를 통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고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일반이적 등)가 인정됐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원칙적으로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내란 특검법에서는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위 규정을 특례 적용해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과거 최순실 특검법등에서도 유사한 단축 규정이 적용된 바 있다.

 

다만 특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20일 이내까지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3분의 1수준인 7일 이내로 대폭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민사소송법에서 항소이유서 기한(40, 11개월 연장 가능)을 도입한 후 헌재가 관련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도 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과거 특검 사례에서 유사 규정이 적용된 점 김 전 장관 측이 이전에도 내란전담재판부법위헌 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 기각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크지 않아 보인다.

 

이번 제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재판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각될 경우 2심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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