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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628% 폭리 취한 70대 집행유예 선처..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30 [10:55]

法,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628% 폭리 취한 70대 집행유예 선처..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30 [10:55]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폭리를 취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이준구)은 최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72)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지인 B 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628%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4,5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만원을 공제한 720만원만 실제로 건넨 뒤 연 628%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2022년까지 총 4,570만원을 상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과 이자 액수가 3,590만원으로 적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치매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민법 제104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처럼 빌려준 돈과 받은 이자·상환액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폭리를 취한 측에 악의가 있다면 해당 법안 적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된다.

 

또한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여자는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없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폭리 #지인 #불공정 #선이자 #치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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