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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5)이 30일 가석방 심의를 통과해 조기 출소했다.
당초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11월24일 만기 출소 할 예정이었으나 형기의 약 80%를 복역한 뒤 신청한 가석방 심의를 통과해 출소 일을 약 5개월 앞당겼다.
김 씨는 출소 후 남은 형기 동안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그는 지난해 8월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했다.
김 씨는 지난해 성탄절 특사 대상이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모범 수형 생활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조기 출소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석방은 현행 형법 제72조에 규정된 제도로, 수형자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 (개전의 정)이 뚜렷할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조건부로 석방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는 단순한 ‘조기 출소’가 아니라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보호관찰로 대체하는 교정·재사회화 제도다. 다만 무기형의 경우 20년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 동안은 주거지 이전, 해외 출국 등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가석방이 취소 및 실효 될 수 있다. 가석방 기간을 문제없이 마친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다. 교정시설장이 가석방 적격자를 선정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범죄동기·죄명·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가석방 후 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적격 결정 시 법무부장관이 최종 허가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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