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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항소 각하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1 [10:07]

헌재,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항소 각하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7/01 [10:07]

▲ 헌법재판소     ©법률닷컴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이를 넘길 경우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는 6월 30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사가 제기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 가운데 네 번째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오르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사건은 A사가 퇴직한 직원 B씨를 상대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 후 40일을 넘겼다고 판단해 항소를 각하했다. 이후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은 항소인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A사는 이 같은 규정이 항소심에서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헌적인 법률 조항을 근거로 내려진 항소각하 결정 역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는 동일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과 재판취소 사건들이 함께 심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판단 결과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제도의 합헌성은 물론 항소권 보장 범위와 절차적 권리 보장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모두 1,215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이 전원재판부 심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1,008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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