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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수년간 미지급 한 40대 아버지..法, 법정 최고형 선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7/02 [11:14]

양육비 수년간 미지급 한 40대 아버지..法, 법정 최고형 선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7/02 [11:14]

두 자녀 양육비를 수년간 내지 않고 법원 감치명령까지 무시한 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 징역형이 선고됐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법률닷컴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지난달 9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94월 이혼하면서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2011년생과 2012년생 두 자녀에 대해 각각 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았고, 20219월 감치명령까지 내려졌다.

 

앞서 1심에서 A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화해권고결정 이후는 물론 감치결정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규정상 징역 상한 (1)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최고형 사례다.

 

다만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매월 20만 원 지급을 약속하고 일부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현행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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