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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해 환각 상태에 빠져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사건에서 40대 가해자가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최근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5년 선고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3시 10분경 경기도 하남시 한 주택에서 70대 집주인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전 집에서 환각물질이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한 그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를 죽일 것이다’ 등의 환청이 들리자 집 밖으로 나와 배회하다가 B 씨를 발견하고 그를 환청의 원인으로 여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형사책임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환각 상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상태를 자발적으로 유발했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형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책임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종 살인미수 전과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재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으로만 7차례 형사처벌 전력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한 점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미흡 ▲향후 접착제 흡입으로 인한 유사 범죄 반복 가능성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A 씨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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