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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분청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가 늦은 밤 사무실을 드나들며 간부들의 금품을 훔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지영)는 전날 (1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합참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중, 을지프리덤실드연습 기간을 틈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직 간부가 없는 틈을 이용해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늦은 밤 분청 사무실과 접견실 등을 드나들며 상품권, 현금 등 총 125만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 미상의 기념 코인을 훔쳤다.
일부 범행은 선임병이나 후임병과 공모해 저지르기도 했으며, 피해 물품 대부분은 소속 부대 간부들의 소지품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훔친 기념 코인과 상품권 일부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처분해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절취품 중 일부를 반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현재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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