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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가맹본부, 진열장·채반 등 구매 강제 적법성 인정받지 못해…법원 "과징금 21억 정당"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7 [02:58]

던킨 가맹본부, 진열장·채반 등 구매 강제 적법성 인정받지 못해…법원 "과징금 21억 정당"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7/07 [02:58]

▲ 던킨 도너츠 자료사진   © 법률닷컴

 

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도넛 진열장과 채반 등 각종 설비·비품을 지정된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1억 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거래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냉작업대 등 주방설비 16개, 진열장 등 홀 설비 17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샌드위치 박스 등 소모품 3개 등 모두 38개다. 비알코리아는 해당 품목을 지정된 거래처 외에서 구매하려면 본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켰다.

 

비알코리아는 실제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상 규정만으로도 가맹점주들이 다른 거래처 이용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이상 실제 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상대방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가맹점이 다른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실제 계약 해지 등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상대방 선택권 자체를 제한한 이상 거래 강제 행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비알코리아가 구매를 제한한 물품들이 도넛이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방 설비는 원재료 보관을 위한 작업 공간에 해당하고, 홀 설비는 완제품 진열용, 소모품 역시 제품 보관과 진열을 위한 부수적 용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사양과 품질 기준을 제시한 뒤 가맹점주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도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 관리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며 거래처를 특정해 구매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알코리아는 과거 일부 위생용품에 대해 공정위가 경고 처분만 내렸던 사례를 들어 적법성을 신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례만으로 이번 거래 강제 행위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공적 견해가 형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며 비알코리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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