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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 vs 허위·조작정보·혐오 유통 규제 강화' 진실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 시행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7/07 [11:15]

'입틀막법 vs 허위·조작정보·혐오 유통 규제 강화' 진실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 시행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7/07 [11:15]

튀르키예에서 대통령 풍자를 이유로 코미디언이 체포되는 등 표현의 자유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오늘(7)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해 12월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단체 등 일각에서는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 제기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다소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정치적 의견, 풍자, 비판은 여전히 보호되며, 핵심은 고의성·악의성과 사회적 해악 규모다. 3자 신고가 가능해진 점은 논란거리지만, 최종 판단은 사법부나 방통위의 객관적 절차를 거친다.

 

튀르키예 사례와의 차이도 분명하다. 튀르키예는 대통령 모욕 자체를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반면, 한국 개정안은 구체적 피해와 악의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횟수·유통 규모 등의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입틀막이 아닌 온라인상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와 혐오·차별 조장 정보 대응, 플랫폼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해 기존 명예훼손 규정 외에 악의적인 가짜뉴스, 딥페이크, 조작된 영상·이미지 등을 명확히 규율하며 단순 의견이나 과장 표현이 아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손해배상 부분도 강화했다.

 

혐오·차별 정보에 대한 신규 규제도 도입됐다. 인종, 성별, 장애, 지역,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반복적·악의적 유통 시 형사처벌과 최대 10억 원 규모의 플랫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의무도 대폭 강화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불법정보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공개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방치할 경우 게시판 운영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며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대형 플랫폼이나 유튜버 등도 책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명백한 악의적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적용 초기 혼란 가능성과 자의적 해석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거철이나 정치 쟁점 사안에서 과도한 규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자·시민단체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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