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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원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존치 필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7/08 [00:21]

민변 회원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존치 필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7/08 [00:21]

진보 성향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고 회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민변은 7일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관한 민변의 입장'을 통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형사소송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회원 간 의견 차이가 커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약 70%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유지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검찰개혁을 지지해 온 단체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의 인권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국민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변은 ▲피해자의 사건 진행 상황 통지 및 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과 양형 의견 실질 보장 ▲고발인까지 불송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 확대 ▲피해자에게 재판 참여 지위를 부여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신설 등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단순히 수사기관 간 권한을 재배분하는 작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인권 수준을 높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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