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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조작해 허위 신고한 ‘부부 사기단’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전성준 부장)는 최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편 B 씨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A 씨가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C 씨를 대상으로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 공권력을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단란주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C 씨를 성폭행 피의자로 만들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사건 당일 A 씨는 C 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로 들어간 후 경찰에 “살려주세요”라는 다급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편 B씨는 동시에 아내가 사라졌다며 허위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로 인해 경찰 20여 명이 긴급 출동해 현장 수색과 탐문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C 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사기극을 이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명백한 의도로 공모했다는 점을 밝혀내고 ‘부부 사기’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부당한 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의 본연 직무가 방해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일부 반성 기미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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