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새롭게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사회자 최욱을 비롯해 최강욱 전 의원과 민동기 기자가 함께 출연해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를 둘러싼 오해를 짚었다.
노 의원은 먼저 이번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으로 이른바 '모스 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허위·조작 정보의 조직적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불법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확인된 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행위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오해는 형사처벌법이라는 주장"이라며 "이번 법은 형사처벌을 새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행정적 제재와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임의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확인된 정보를 알고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정부가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과징금 부과의 전제는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이라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허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톡 개인 대화나 일반 이용자의 댓글 작성,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은 이번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광고나 후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으며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를 겨냥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도 사례로 언급됐다.
노 의원은 "개인이 '나는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자신의 인식을 말하는 것과 법적으로 허위가 확정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의견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법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노 의원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은 이미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콘텐츠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검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신고 처리 과정과 판단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허위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노 의원은 "플랫폼은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허위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행정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종교·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도 불법정보 범주에 포함됐지만,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출연진은 이번 법을 둘러싼 논란의 상당 부분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과장된 해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안을 추진한 측 역시 국민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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