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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지역 간 기부식품 복지 격차 해소 위해 국고 지원 의무화 추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9 [02:02]

복기왕, 지역 간 기부식품 복지 격차 해소 위해 국고 지원 의무화 추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7/09 [02:02]

▲ 푸드뱅크 자료사진   © 법률닷컴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전국 및 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과 인력, 서비스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지원센터당 평균 예산은 서울이 3억1,424만 원인 반면 부산은 2,025만 원으로 최대 15.5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인 7,42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곳 가운데 12곳(7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격차는 곧바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 지원센터 종사자 1인당 연평균 처리 건수는 전국 평균 189건이지만 부산은 501건, 충남은 528건으로 평균의 약 2.7배에 달했다.

 

물류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식품기부액의 51.2%(6,462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냉동·냉장 차량의 44.7% 역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선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냉장·냉동 물류 기반이 부족해 지방에서는 가공식품 중심의 기부가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 의원은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 영국은 「1972년 지방정부법」과 「2012년 복지개혁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푸드뱅크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캐나다는 '지역 식품 인프라 기금(Local Food Infrastructure Fund)'을 운영하며 저온 유통망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7조 제3항을 신설해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기부는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전달하는 체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역에 따라 먹거리 복지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온정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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