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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현안 청탁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앞서 전 씨는 2심에서 1심형인 징역 6년보다 감형된 형량을 받고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지난 2022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캄보디아 개발 사업 등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금품 일부가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정황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와 권력층 간 유착의 고리를 형성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전 씨의 일부 자백과 반성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이후 전 씨와 검사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날 전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및 청탁 알선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이날 모두 실형을 확정 받으며 사건의 당사자인 김건희 관련 특검 수사와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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