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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3부 (주심 이숙연)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인 징역 7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법 절차를 저지한 행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2년 늘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체포를 막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윤석열 측은 모두 ‘양형 부당’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으로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측은 판결 직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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