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5:26]

法 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02/22 [15:26]

 

 

법원이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에 따라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한 결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9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양 전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8월, 안산도시공사 노조로부터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아 같은 해 9월7~25일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양 전 사장의 ▲직원 특별승진 및 직원 990여명 대상 근무성적 평정 부당개입 ▲성과보고서 허위 기재 ▲관리업무수당 부당수령 등이 밝혀졌다.

 

안산도시공사는 이후 기관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 이사회를 통해 양 전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인사위원회도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는 같은 해 12월30일 해임 처분했다.

 

양 전 사장이 올 1월6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자 안산도시공사 노조 조합원 105명은 ‘양 전 사장의 사장 복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산도시공사 노조는 또한 지난해 직무정지 된 양 전 사장이 안산도시공사 내부 인터넷망에 글을 올려 직원들을 매도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조의 반발은 양 전 사장 2년5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137명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뒷받침한다. 이는 양 전 사장 재임에 앞서 7년7개월 동안 35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운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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