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개발계획 변경...동해시 요구는 실현 불가능”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20:48]

“망상1지구 개발계획 변경...동해시 요구는 실현 불가능”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04/08 [20:48]

동해 망상 1지구 사업이 일각에서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인 (주)동해이씨티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시가 소통의 문을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하여 뒤늦게 공익성 검토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남용으로, 시간낭비만 초래할 뿐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

 

 

다음은 (주)동해이씨티 보도자료 전문이다. 

 

2018년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이하 “동해이씨티“)는 국가기관 16개 부처와 두차례의 까다로운 심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0호(2018.10.25.)에 따라 최초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강원도 고시 제2018-422호(2018.11.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자로 지정 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 사업지의 지형 및 환경으로 인하여 강원도 고시 제2020-36호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을 재승인 받았으며, 현재 토지 보상 감정평가 완료 단계이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접수 하여 동해시 및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었다. 그런데 동해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2030 도시기본 계획’을 무기한 상정보류 하겠다는 공문을 강원도청에 보냄으로써 토지보상지급 중단이라는 현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동해시는 무기한 상정 유보를 신청하며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당시, 산업통산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한차례의 보류 끝에 동해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렵게 망상지구 개발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동해이씨티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망상지구 지정해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망상지구는 지정해제를 10일 앞둔 같은 해 12월 20일, 망상 제1지구는 2020년 12월까지, 망상 제2․3지구는 2021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2년과 3년 지정해제를 유예 받았다.

 

 이러한 현재의 의혹제기가 동해시민 모두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정식적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민원을 이유로 동해시가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의 심의를 유보 요청하는 것은 공정하고 균형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동안 동해시 등이 요구해왔던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시계획이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개발계획에 근거한 실시계획 또한 재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정해제 유예조건 위반으로 망상지구가 지정 해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고, 개발계획 변경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한 요구다.

 

 또한 4월 5일자 강원일보에는 도시기본계획 인용 권한이 도에 있다는 동해시 관계자의 주장이 보도됐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은 동해시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난해 5월 강원도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강원도가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한 것은, 동해시의 기본적인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수립권자인 동해시 장의 심의 보류 요청을 무시하고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유보 요청에 대한 인용권한은 도에 있다’는 식의 주장은 도시기본계획 심의 지연에 대한 동해시의 책임을 도에 전가시키려는 태도로,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인지 의문이다. 

 

 ‘상하수도 처리용량,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세부내용 등 시의 검토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심의유보가 필요한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현재 동해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 만큼 이를 이유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요청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9500세대 주택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토지매입과 보상, 건축물이 지을 수 있게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과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그리고 동해이씨티가 모든 건축물의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1군 건설사의 참여로 건축물을 건설한다. 그러므로 동해이씨티가 주택사업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또한 개발계획상 주택건설 용지는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녹지 42.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비중이며, 북평·옥계지구 등 인접지역 유입인구를 감안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도시계획 전문가의 심의를 걸쳐 확정된 것이다. 때문에 주거시설은 기반시설 조성 후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하여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다. 

 

 망상지구 인구계획은 북평․옥계지구 유입인구와 망상지구에 들어설 교육, 상업, 관광, 공공시설 등과 연계한 정주공간으로 유사 경제자유구역보다 저밀도로 계획된 것이며, 과소 산출 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체증, 상수도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역특성과 장래전망을 감안하여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하여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서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고, 망상지구가 개발되면 동해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해시가 지난 4월 5일 언론보도를 통해 망상 제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익성 검토를 제안한 것에 대하여,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고시됨으로써 이미 공익성이 확보되었다는 입장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이라도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공익성)을 받아야 하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개발계획에 토지 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인정(공익성)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사업인정(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은 2016. 6. 30.부터 적용되는 신설 규정으로 2015. 12. 14. 토지세목을 포함한 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된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대상이 아니며, 이는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이에 이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익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하여 뒤늦게 공익성 검토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남용으로, 시간낭비만 초래할 뿐이며 동해시는 지금이라도 망상 제1지구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공정한 행정력을 행사해야하는 동해시청이 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긴밀하게 접촉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대위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이 동해시청과 관련된 단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비대위의 조직원 구성에 동해시청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비대위 위원장 선출식을 동해시청 건물에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동해시장과 동해시 투자유치과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건네기도 했다. 또한 동해시청의 모 과장이 비대위위원장들을 직접 소집해 비대위원회의를 진행하는 등 비대위 활동에 동해시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해왔다.

 

 그동안 비대위는 동해시와 합작해 자사를 ‘투기꾼’이라 매도하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동해시 전역에 내걸었고, 망상지구 개발에 대해 ‘아파트 촌으로 전락시킨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전단지를 제작하였으며 그 전단지는 각 동의 통장들을 통해 동해시 소식지와 함께 동봉되어 아파트 단지마다 배포되었다. 계속해서 비대위는 통장들을 통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관을 등에 업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유포하여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 

 

 또한 100개의 단체가 소속되었다고 홍보한 비대위는 사실 약 15명으로 구성된 조직에 불과하며, 이들의 의견이 마치 동해시 10만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 여론을 선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의 민원제기만으로 동해시청이 강원도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동해시청과 비대위가 별개의 단체라고 보기엔 어려운 행보들을 보여왔다. 

 

 지금까지 동해시청과 비대위가 개발 사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오해가 해소되고 그들이 요청한 특별감사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하지만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사의 결과도 수용하지 않고, 자사를 향한 맹목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유포 행위 또한 멈추지 않았다. 이와 같이 동해시청의 편파적인 행정력 행사와 비대위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토지보상지급 중단 등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자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 이에 동해이씨티는 동해시청과 자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비대위와 개인에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묻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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