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 사라진다…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23:02]

아파트 ‘줍줍’ 사라진다…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1/05/27 [23:02]

28일부터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또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게 된다.

 

이때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는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김성호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