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함과 불합리의 고리에 고통받는 일 없어야 한다”

남양주태권도협회장 최원보씨, 경기도 체육회로부터 인준동의 못 받고 3년 징계받은 속사정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1:16]

“불공평함과 불합리의 고리에 고통받는 일 없어야 한다”

남양주태권도협회장 최원보씨, 경기도 체육회로부터 인준동의 못 받고 3년 징계받은 속사정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06/09 [11:16]
지방 스포츠 종목협회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회장으로 당선됐음에도 경기도 태권도협회로부터 인준동의를 얻지 못해 업무에 임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경기도 남양주 태권도협회 최원보 회장이다. 
 
최 회장은 30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다. 그는 지난 3월 17일 치러진 남양주 태권도협회장에 출마하여 선거인 수 338인 가운데 312인이 참여하여 그 가운데 175표를 득표하면서 당선됐지만, 마음껏 기뻐하면서 역량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이 최 회장을 만나 그의 심정을 들어보았다.
 

   남양주태권도협회장 최원보씨

 
-사건 개요부터 듣고 싶다.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선거전에 돌입 당시 경기도 시 군 회장과 사무국장들에게 매뉴얼을 나눠주었다. 남양주 테권도 협회 또한 그 매뉴얼에 입각하여 어떤 위반사항도 없이 공정하게 선거에 임했고 정당하게 당선됐다”
 
-경기도 체육회가 인준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시군 협회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받아 심사비나 기타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다. 금액은 적게는 3, 4천 원부터 1만 원 이상이다. 현재 31개 시 군 태권도협회가 경기도태권도 협회 산하에 있다. 
 
이 중 20여 개가 기존 방식을 취하여 협회를 이끌고 있다. 매년 남양주시 태권도협회 총회 때 경기도 태권도협회로 이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를 했는데도 모금 절차가 부적합하고 선거방법에 적법하지 않았다는 등 문제를 삼고 지금껏 인준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이나 입장으로서는 회장 선거 때  경기도협회가 지지했던 경쟁 후보자의 낙선에 따른 보복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남양주시태권도협회가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경기도 태권도협회 A 전무는 다음날 남양주시태권도협회와 똑같이 심사비 이외의 돈을 걷은 시·군 사무구장 및 회장을 경기도 태권도협회로 불러 각 시·군 심사비 외의 명목으로 걷는 돈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뒤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안다”
 
-3년 징계는 중징계다. 이 조치에 대해 항변한다면.
“무엇보다 크고 작은 단체는 일관성 있는 운영방침과 형평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당하게 선관위 구성을 했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를 했음에도 인준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껏 해왔던 관행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 체육회의 차별적인 조치로 인해 남양주 태권도협회의 운영에 차질이 많다.
그들은 처음에 체육회 운영방식에 따르라고 했고 선거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이제 와 다른 이유를 대며 인준을 미룬다. 심지어 문화체육부 감사 지적 사항에서 4년 전 관장회비 17.000원을 걷는 것에 대해 시정 조처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그에 따르지 않고 있다.  큰 단체의 행태로 이해가 안 된다. 현재 본인은 법적으로 가처분신청 중이다”
 
-대한태권도협회나 경기도 체육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유를 조사해서 확실히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아주 작은 소리일지라도 약자를 위해 귀를 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억울하거나 업무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행정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태권도 세계화와 저변 확대를 이룰 수 있다”
 
-이동섭 국기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동섭 원장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는 분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기초단체의 애로사항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심사권에 대한 갑질이 없도록 시도의 지도자들에게 의식의 전환점을 찾아줘야 하고 기초 조직 단체에 일정한 잣대를 대서 형평성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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