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04 [16:47]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1/07/04 [16:47]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최영애 국가인권위회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지난 6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인권교육 등 인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법무부·인권위 공동소관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범정부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된다”면서 “△국가인권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시·도별 인권보호 장치로서 인권침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정책 수립·이행 시 인권위와 상호협력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의 협력 주체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규범력과 집행력이 강화된다”면서 “법무부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기본계획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383호)을 근거규정으로 해왔고,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적인 국가인권정책 수립과 조정, 집행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30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원활한 제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인권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인권정책기본법이 성공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은 곧 인권이다. 법무부와 인권위가 함께 신뢰와 협업 정신으로 이번 법안을 같이 만들고 공동주관하는 점은 세계적인 모범사례이다. 오늘을 기회로 법무부와 인권위가 굳건한 신뢰와 협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인권정책기본법 최종 제정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닷컴 정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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