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받은 서삼석 민주당 의원'서 의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발의 현황, 국정감사 성정, 대정부 질의 평가 등 12개 분야에서 좋은 점수 받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래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위원을 역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지속 가능한 한국 농어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과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코로나19국면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 달성 그리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소득안전망 확보 및 농어업분야 직접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과 ‘노인행복부 신설법’을 발의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제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당정청, 국회 예결위 등에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지난 3월에는 코로나 대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영세 농어가와 임가당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77억원의 예산 등 총 2422억원의 농어업 예산이 증액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7일 “권위있는 큰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축전염병의 위협과 코로나19에 더해 집중 호우 등의 자연재해까지 겹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수축산림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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