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는

개선사항, ‘배당-수사팀 구성 원칙 마련’,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보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3:25]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는

개선사항, ‘배당-수사팀 구성 원칙 마련’,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보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1/07/14 [13:25]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이번 결과발표는 지난 3월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지시한지 4개월여 만에 나온 것으로 검찰의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 등 관행적으로 자행되었던 검찰 내부 잘못된 수사관행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발표를 통해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으며, 무엇보다도 피의사실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해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담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감찰 착수 배경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을 2020년 4월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검이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을 재배당을 시도하여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건 담당 검사인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상신하자 2021년 3월2일 대검은 임 검사 대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같은 달 5일 관련자들을 무혐의 결정하며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대검은 최초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하여 불충분한 의결과정을 벌였고, 법무부장관의 재검토 수사지휘에 따라 개최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회의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회의 내용과 의결과정이 특정 일간지에 단독보도 되는 등 의결과정 유출이 있었다면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되었고,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되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마련된 주요 개선사항은 크게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있어 원칙 마련’과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보존’ 그리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배당과 수사팀 구성은 대검 부별 업무분장 철저 준수, 관리·감독를 강화해 검사 비위 축소 처리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로 취급되지 않도록 했으며 대검 내에서 사건 배당 시, 또는 대검에서 일선청으로 사건 배당시, 토지관할 원칙 준수 같은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해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건의 자의적 배당, 자의적 수사팀 구성을 방지했다.

 

또 한 전 총리 사건 경우처럼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 협조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과 보존으로 사전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내용 기록과 보존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모해위증 민원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대검 부장회의 의결과정이 특정 일간지에 단독 보도되는 등의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보도는 계속 되고 있고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특히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 밝혔으며 “‘배당, 수사팀 구성’과 ‘증인 사전면담 기록·보존’은 구체적 제도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등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마련한 개선사항이 실무에 정착되고 시행됨으로써, 인권보호관이자 사법통제관으로서 검사의 역할이 보다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검찰이 ‘국민의 공감을 토대로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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