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현수막’ 가위로 싹둑 자른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7/17 [10:43]

단지내 ‘현수막’ 가위로 싹둑 자른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7/17 [10:43]

 

아파트 관리소장이 단지내 걸려 있는 현수막을 임의대로 잘라내 버릴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여 47)는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앞 화단에 걸어 놓은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관리사무소에 있던 가위로 싹둑 잘라내 버렸다.

 

A소장은 이 같은 행위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각각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소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철거한 현수막 2개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것이었고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법률 또는 업무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김남균)은 7월 8일 선고공판에서 A소장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에 처한다면서도 다만 그 형을 1년간 유예한다고 주문했다. 

 

김남균 부장판사는 이 같이 주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정당행위 여부를 따졌다.

 

즉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하여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로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 표지물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자진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시의 조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 2개를 임의로 판단하여 현수막을 가위로 자르거나 그 끈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적법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한편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이 기사는 <도시정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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