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총회 대안 가능성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7/19 [10:02]

‘전자투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총회 대안 가능성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7/19 [10:02]

#조합장 선거 투표하셨나요? 3400명이 투표해야 유효하다 해서 베트남에서 2주전에 온 조합원입니다.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끝났는데 과반수 참여가 아슬아슬 하데요. 베트남 가면 2주간 시설 격리 비용 4백만원 들지만 간절해서 날라 왔어요. 아직 투표 안하신분 "나 하나 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회장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낮 2시. 장소 : 책 박물관 2층 -베트남 거주 조합원 올림-

 

단일 재건축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송파 헬리오시티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입주한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추가분담금만 나오고 여전히 청산절차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20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교체를 통해 청산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오는 20일 임시총회 정상적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총회 참석 과반수 성원 여부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8일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조합원이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사연을 적은 손자보를 엘리베이터에 붙인 것이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정비사업 비대면 총회 ‘전자투표’ 가능하냐고? 

 

코로나19 시대가 이어지면서 비대면 총회를 위한 전자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송파 헬리오시티의 경우에도 전자투표가 가능했다면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데 시선이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점에 주목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투표방식이 도시정비법 개정으로만 가능할까? 

 

우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제5항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 산정시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 이외에 총회의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동법 제 40조는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도지사가 법률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9. 10. 24. 시행 도정법 개정 시부터는 종전 국토부장관이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이다.

 

동법 제 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의 주체가 시장, 군수이며 정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에 반드시 첨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표준정관의 작성, 보급은 국토부 장관이 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심지어 그간 각 정비사업조합이 인가시에 작성, 제출한 각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2003. 6. 30.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보급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인가하여 주었던 것이 관행이었으나 그간 도정법은 101회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 상당수 각 조합이 인가받은 정관은 현행 도정법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제동을 걸거나 인가가 보류된 사실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답답해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일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규정만 예로 들자면 송파 헬리오시티에서와 같이 전국의 정비사업조합에서 임원 해임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를 둘러싸고 각종 법률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는 표준정관을 준용한 각 조합의 정관은 개정법률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도정법 규정 중 해임에 관한 사항은 크게 2009. 2. 6. 법개정이전과 위 법 개정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위 법개정이전에는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이 정하는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그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는 정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도정법이 정하는 발의 요건 등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 보급한 표준정관은 해임에 관하여 제 18조 제1항이 해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직무유기, 태만 또는 관계 법령 위반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06. 8. 25. 경 당시 도정 개정에 맞추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한해 다시 한번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한 적이 있다. 이때 제 18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 사실이 있었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때부터 표준정관이 해임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자 임원들 입장에서는 해임시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음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각 재건축 조합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재개발 조합들도 모두 이와 같은 표준정관 개정안을 받아들여 현재 대다수 조합의 정관 제 18조 제1항은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2. 6. 자 법 개정 이후에 이와 같이 정관이 규정한 절차는 불필요한 것으로 법률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정관안을 인가 신청하면 대다수 시장, 군수를 아무런 제한이 없이 법률규정과 맞지 않는 정관을 인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도정법 규정의 근간을 흔드는 규정, 예를 들면 해임 발의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규정, 심지어 개최권도 해임발의자 대표가 아닌 조합장이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 해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인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시장, 군수로 하여금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무차별적으로 인가를 하여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가뜩이나 조합 임원과 조합원 간의 불신이 가중되어 해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법률규정과 맞지 않는 정관 규정으로 인해 다시 법률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처를 받게 된다.

 

결국 2009. 2. 6. 법 개정 이후에 해임 사유는 필요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도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수(대구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71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 79797 판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 위해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해임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표준정관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표준정관 제 15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해임에 대해서는 제 18조 제2항은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이 변경되는 경우, 임원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 군수에게 인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2008. 12. 17, 자로 구 도정법 시행령 제27조가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를 인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 18조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와 달리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 또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도 제각각이어서 더욱 조합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의 경우 2020년 말경부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이자 비용 등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각 구청을 통해 2021. 2. 경이면 조응천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므로 이때면 비대면 총회가 가능하므로 기다려 줄 것을 각 조합에 시달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도 말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 등이 장기화할 경우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굳이 도정법 개정과 관계없이 동법 제 40조 제 1항제 10호 규정에 의해 정관으로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을 정하면 그만이므로 얼마든지 각 조합으로 하여금 정관을 개정하게 하여 시행하도록 하면 되는 일이었다.

 

아니면 동법 제 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표준정관을 만들어 작성, 보급하면서 이와 같은 정관 변경안을 제시하면 해결될 일이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정법 개정을 핑계 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개정 도정법 제 40조 제2항에 따라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한 시, 도지사는 부산광역시장이 유일(부산광역시장 고시 제 2020-489. 2020. 12. 29.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가인 (주)저스티스 파트너스 김상윤 대표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2003. 7. 1. 도정법 제정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급한 표준정관은 그간 도시정비법이 101회에 걸쳐 개정되면서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한 규정이 다수 있다.

 

김상윤 대표는 “표준정관에서 지장물 철거에 관한 정관 규정, 즉 ‘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 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정관 규정을 곡해하면서 지장물 철거 계약 등의 허위용역 계약이 판치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인식 능력은 통탄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부산시장이 고시한 표준정관도 개정법률을 반영하기는커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베낀 수준에 불과하여 과연 이 정관을 만든 주체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작성한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5. 5. 7. 자로 임원 선임시에 오에스 요원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 고시하면서 향후 임원 선임에 오에스 요원을 고용하여 조합원을 호별방문하여 서면을 징구하는 경우 임원에 대한 인가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를 하였으나 실제로 각 구청장은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도 모두 인가를 내어주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오에스 요원들이 조합원을 호별방문하는 행위 하나도 근절하는 방안을 내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정비사업에서 지장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권, 또는 인가권은 더 이상 이를 존중하는 조합원은 없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원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이 지적한 후 “따라서 지금이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대면 총회를 위한 총회개선방안 및 정관 변경 지시 등을 할 의향이 있는지 도정법 규정에 맞지 않는 정관 규정을 개정 지시하거나 표준정관을 만들어 보급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여 이를 전 조합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이와 같은 정관의 문제점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향후 정비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도를 이어 나간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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