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여성의 허위미투, 지하철 몰카범 낙인...'묻지마,남혐' 범죄?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9:34]

목격자 여성의 허위미투, 지하철 몰카범 낙인...'묻지마,남혐' 범죄?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07/21 [19:34]
최근 '묻지마'식 허위 미투 신고로 피해를 보는 남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남성 혐오가 급증하면서다.
 

   지하철 역사 안, 이 사진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사진=은태라 기자)

 
한국성범죄무고센터에 따르면 어느 평범한 남자 A씨가 지하철을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중에 맞은편에 앉은 여성 B씨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여성 C씨가 이를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를 했는데 디지털 포랜식을 한 A씨 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음식 블로거를 하는 이 남자는 사건 당일  음식점 3군데를 들린 후, 만두집에서 만두포장을 하고회현역 부근에 거주하는 지인한테 전달하기 위해 역에서 하차를 했다. 그다음 걸어서 음식점 2군데를 더 들리고 집에 귀가했다고 한다.
 
남자가 지하철에서 B씨의 다리를 촬영한것을 봤다는 목격자 여성 C씨의 허위 진술은 이렇다.
 
목격자 C씨는 남자가 휴대전화 화면으로 피해 여성 C씨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을 정확히 했다고 진술 했지만  A씨는 전혀 위와 같은 촬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당시 남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에는 담당 수사관한테 목격자 C씨가 목격한 촬영이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 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답변을 거절해서 목격자 C씨가 착각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했으나 나중에 이 사건 촬영이 사진이 아닌 동영상이라고 목격자 C씨가 확실히 목격하고 진술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목격자의 착각이나 오해가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로 남자를 고발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 B씨는 목격자의 말에 의해 허위 진술를 했다.
 
목격자가 허위 고발하면서 남자가 여자다리를 촬영했다며 피해여성을 특정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자신이 촬영을 당한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몰카의 특성상 자신이 찍힌 사실을 모를 수 있으나 설사 몰랐다고 한다면 ‘찍힌 사실은 모르겠으니 확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여자의 경우 목격자가 맞다고 하니 자신은 찍힌 줄도 모르면서 경찰서에서 “나는 확실히 저 남자에 의해 몰카를 촬영 당했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진술했다는 것.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자료

 
남자는 결국 휴대폰 포렌식  결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
 
남자는 경찰서에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사건 당일 남자의 휴대전화로 사용한 카카오톡메시지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증 제1호증을 참조) 문자내역(증 제2호), 통화기록내역(증 제3호)등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C씨의 증언대로 남자가 사건 당일 지하철에서 피해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시간대에 남자는 카카오톡을 했기때문이다.
 
목격자 여성은 수사기관에 남자가 피해여성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실히 목격했다고 고발을 했으나 남자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여자)는 단순 착각 내지 오해한 것이 아닌 명백한 허위 사실로 남자를 고발하고 진술까지 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이 사건에대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최근 요새 성인지 감수성을 빙자한 남자혐오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소위 ‘묻지마 허위 고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목격자(여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저 악의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발을 하여 남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하철수사대의 편파수사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센터는 "허위 고발이 명백하고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남자는 몰카범으로 몰려 3번 이상의 조사를 받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지하철 수사대는 최근 5년간 남자가 약정했던 모든 휴대폰의 약정서를 가지고 오라는 등의 강압적인 수사(이 사건 말고도 다른 범죄라도 찾을 속셈으로)를 하고 심지어 강요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사건 사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