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애 창밖던져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2년'에 항소했다 기각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4 [11:06]

갓난애 창밖던져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2년'에 항소했다 기각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07/24 [11:06]
연하 남자 친구와 헤어지기 두렵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한겨울에 4층 아래로 던져 두개골이 깨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 여성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길가는 시민이 발견했을때 탯줄 달린 아이의 몸은 언 상태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은태라 기자)


아기엄마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4-3부(이영환 김용두 이의진 부장판사)는 전날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는데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원심과 비교해 사정의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까지 받았다.
 
아들(7)과 달아난 A씨는 체포·구속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남자 친구와 부모에게 출산을 숨기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자백했다.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교제 중이던 다섯살 연하 남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할까 봐 숨겼다고 조사됐다.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출산하면 기를 수 없을 것으로 여겨 두려웠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 친구가 방해물로 여겨 관계를 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런 이유로 부모와 주변에도 짐이 되기 싫어 말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화장실에 갔다 갑작스레 통증을 느껴 변기에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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