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시행, 종사자 권익향상 기대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21:36]

생활물류법 시행, 종사자 권익향상 기대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1/07/26 [21:36]

 

오는 27일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택배 및 배송대행업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되어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유업이던 배달‧퀵서비스업은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되며,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는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토록 보장한다.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해야한다.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추는 등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배송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해야한다.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한다.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코로나 시대에 필수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을 지원한다. 

 

국교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법률닷컴 사회부 김승호 기자입니다. 독자들과 함께 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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