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 조항 넣은 박원순 전 시장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5:25]

서울시 조례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 조항 넣은 박원순 전 시장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07/27 [15:25]
26일자 <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시가 최근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서울시 세월호조례)’는 세월호 추모공간 존치를 전제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명도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로 변경된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청광장 (사진=인터넷)

 
<경향신문>은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5월 25일 ‘서울특별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추모공간 조성·운영’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에서 더 나아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으로 ‘4·16 세월호 참사’ 의미를 확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6일 공포·시행됐다.
 
개정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장은 희생자 추모행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그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 권한으로 ‘기억공간’과 같은 추모공간 조성 및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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