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다 '걸려서' 남자친구 강간미투, 결과는?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0:58]

바람피다 '걸려서' 남자친구 강간미투, 결과는?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07/28 [10:58]
성관계를 한 남녀.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방생하자 여자는 '강간'으로 112에 남자를 신고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연인관계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그 다음 날 있을 아침 골프를나가기 위해 남자는 여자의 집에서 자기로 했다. 
 
남녀는 저녁식사 후 맥주를 마셨고 여자가 먼저 잠들었다. 그 때 남자가 여자의 핸드폰을 보게되면서 다른 남자들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다.
 
그리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일어나봐”라며 여자를 깨우려 했다.
 
그런데 여자가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며 맥주를 마셨다.
 
남자는 여자에게 스폰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 좋은 마음으로 골프 치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침대에 누웠다고 한다. 여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자려고 누웠다. 
 
여자는 뒤척이다 남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
 
둘은 성관계 중  ‘○○○ X나 맛있어, X나 좋아“ 라고 말하고 남자도 X발 X나 좋아”라는 욕설을 하며 성관계를 했다. 그러다 남자가 여자에게 “좋은데 왜 거짓말했어?” 라고 물으니 여자가 “무슨 거짓말”이라며 되물었다. 남자는 핸드폰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는 성관계를 멈추고 거실로 이동, 남자에게 해명하며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마치려했다. 남자는 계속해서 “어제 뭐했어?”라고 물었다. 
 
여자가 ○○언니와 만났다고 하자 남자는 ’○○ 언니와 라운딩 나간 적 있다‘며 여자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난 여자는 “○○ 언니랑 라운딩 갔어?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하며 ○○언니에게 연락하여 따졌다.
 
화가 난 여자는 난동을 피우다 112에 남자를 강간으로 신고했다. 
 

   

 
결과는  '불기소'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 사건 경위를 소상히 밝히면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남자가 여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는 여자는 "남자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여자는 남자에 대한 설명 후 먼저 침대에 누워있었다가 이후 남자가 옆에 누워 몸을 돌린 뒤 키스 후에 위에서 삽입한 경위를 말했다.
 
그후 남자 머리채를 잡는 등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여자는 남자가 찍은 사진으로 협박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성관계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강간의 수단으로 협박했다고 볼 수 없었다.
 
여자의 최초 구두 진술 (출동 경찰관의 조사)과도 엇갈렸다. 최초 진술 당시에는 두 남녀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남자가 화를 내며 옷을 벗고 여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성관계를 시도 했는데 여자가 거부하며 밀쳐내자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탈의 상태에 있던 여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진술했던것.
 
경찰 조사와 최초 진술 내용이 달랐다. 
 
그 뿐 아니라 남자가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보면 평소 성관계중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침을 주고받는 것이 확인된다.
 
아울러 여자의 진술에서 평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여자에게 불리했다.
 
즉 지금까지의 메신저 내용과 여자의 진술이 상반 되어 원치않은 성관계 즉, 강간 당했다는 여자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분 날짜는 올해 4월 27일이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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