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국성범죄무고센타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건 자료에 의하면 모 고등학교 A여학생은 담임교사한테 자신이 강간 당해 힘들다고 상담을 했다. 그리고나서 경찰서에 상대 남성인 학교직원 B씨가 자신을 집으로 유인해서 성폭행 했다며 '미성년자 강간'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
그런데 애초 고소장에 강간회수 2회라고 했다가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시간 상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는데, 1회 강간, 1회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직원 B씨는 경찰조사에서 집으로 유인한것도 성폭행한것도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 통화목록,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페이스북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함에 따라 무혐의를 받게됐다.이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A여학생에 대해 무고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성범죄무고센타에 따르면 A여학생이 학교직원 B씨에게 성관계를 적극 요구했다는 점, 여학생이 남자집에 살다시피 한 점, 남자가 없을 때는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한 사실로 미루어 A씨가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수사 결론이 나왔다.
도리어 여학생은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힘들다며 B씨에게 칼로 자신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보내는 등 B씨를 수개월 동안 괴롭혔다는 점만 드러났다.
그로인해 B씨가 너무 힘들어 연락을 피하게되고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A 여학생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를 한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건과 관련 A씨는 한국성범죄무고센터측과의 인터뷰 영상에서 "신고 당한 즉시 학교측으로부터 '근무정지' 처분을 받아 출근을 못했다"고 한다. 이어 "학교 내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조사는 공정했을까요?"라는 질문에 A씨는 조사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하는 유도질문을 느꼈다는 취지의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것 같다며 당시 허위로 고소를 당한 억울함을 나타냈다.
한국성범죄무고센타측은 만일 학교직원 B씨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그는 최소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평생 직업인 학교 행정직을 할 수 없게되어 생계의 위험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성범죄자알림이에 등록할뻔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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