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법률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았던 당사자가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임광호 판사)는 8월 2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는 징역 1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보복을 위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고소장 제출 권유"
임광호 부장판사는 "피고인 B는 이 사건 피해자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인 D(기소유예)씨와 C씨가 과거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C가 D를 양손을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컴퓨터로 작성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 C와 D는 2014년 겨울 무렵 성적 접촉이 있었을 뿐, 2015년 4월경 고소장 기재와 같이 C가 D의 양손을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추행하고, 관리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D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6년 9월경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2015. 4경 C에게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D로 하여금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무고를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D가 경찰 조사 시 기존 입장을 바꾸어 무고 사실을 자백한 아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일관적인 진술 하고 있어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최초 작성된 고소장 곳곳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서도 허위 내용이 발견되는 점, 고소장에 이러한 허위사실이 포함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 일시가 작성 후 수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기재 내용의 부정확성과 작성 과정의 혼선을 시사하는 점, C가 D에게 '불쾌한 신체접촉을 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B는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C에게 보복하기 위해 D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고소장에 작성 및 제출을 강하게 권유하면서 강압적인 신체접촉으로 보이게 하는 부분 및 관리자에게 항의하였다는 부분 등을 직접 추가. 수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성매매 후 경찰 신고, 경찰 진술도 무고성립"
피고인 A는 서올 종로구에 위치한 주점(C가 근무하던 곳)의 손님 E씨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112를 신고했다. 2016년 10월 28일 서울 종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 녹화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주점 실장 C씨가 2차 성매매를 안 나가면 그날 마신 술값을 다 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차를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임 부장판사는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E는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만원을 교부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 A를 협박하거나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C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C가 근무하는 주점에 취업하였고, 취업 직후 B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그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 A가 먼저 모텔로 들어가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고 이어 손님 E가 들어가 방값을 계산을 한 뒤 피고인 A가 모텔종업원으로부터 일회용품 백을 건네받아 확인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모텔 방을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두고 의도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였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하여 자신이 고소한 것이 아닌 경찰의 인지 수사라고 주장하며 무고 범행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2016. 10. 28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C의 혐의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여 별개의 새로운 무고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무고로 피해자 C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손님 E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어 2019년 7월 9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여성가족부, 세금으로 무고 피의자 지원, 실형 선고
한편, 여성가족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와 손님 E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법률지원 사업'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지원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시민단체도 피고인 A를 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이 피해자 C와 손님 E에게 무죄를 선고한 2018년 9월 14일 중앙지방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 C가 피고인 A를 무고로 고소하자 "무고 등 고소사건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으로 지원"을 한다며 피고인 A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해왔다.
피해자 C씨는 이에 대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료로 법률지원 했는데,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며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수사기관도 여성단체도 모두 내 편이 아니었고,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변호사도 선임하고 증거도 직접 찾아내야 하는데 무고 피의자는 수사기관도 여성단체도, 그리고 모든 법률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무고 범죄자를 세금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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