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法 어려운 法 35] 5.18 민주화운동 ‘일수보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달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4/10 [01:34]

[쉬운 法 어려운 法 35] 5.18 민주화운동 ‘일수보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달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4/10 [01:34]

[기자 註] 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규율합니다. 문제는 이 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法에 기대는 몫은 더욱 커집니다. <법률닷컴>이 [쉬운 法 어려운 法] 시리즈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판결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골라 해설을 곁들여 알리면서 복잡한 法을 쉬운 法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1980. 5.23. 조선일보 기사 캡처  (사진 =법률닷컴)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금일수에 따른 일수보상금 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와 구분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같은 정신적 위자료는 소멸시효 완성 또한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홍남순 변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30일 고 홍 변호사의 유가족인 자녀 7명이 정부를 상대로 재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2천7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고 홍남순 변호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1980년 5월 26일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고 했다는 혐의로 체포, 기소되어 1980년 10월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80년 5월 26일 부터 1981년 12월 25일 까지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579일간 구금되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005년 3월 16일 고 홍 변호사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3월 22일 고 홍 변호사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대해 ‘망인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범행에 대하여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를 선고하는 내용의 재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8재고합19).

 

또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 홍남순 변호사의 자녀들은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상속비율 1/7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망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체포·구금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9년 3월 30일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망인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이나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망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89,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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