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주] <法은 내 친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法은 내 친구>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맞게 각색합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택배는 이제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택배가 왔는데 물건이 파손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택배 물품이 파손·부패 등 훼손된 채 배달된 경우에는 먼저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좋다”면서 “택배 받을 당시의 파손 상태를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 두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파손된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서 “즉 부주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객이 아니라 택배회사 쪽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택배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파손된 물건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훼손된 물건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어야 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를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50만 원으로 제한된다”면서 “따라서 택배를 보낼 때에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송물의 파손으로 택배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고객이 지불한 택배비용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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