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法 어려운 法 36] 군병원 입원치료중 사망 병사 국가유공자 자격은?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5/01 [02:27]

[쉬운 法 어려운 法 36] 군병원 입원치료중 사망 병사 국가유공자 자격은?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5/01 [02:27]

[기자 註] 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규율합니다. 문제는 이 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法에 기대는 몫은 더욱 커집니다. <법률닷컴>이 [쉬운 法 어려운 法] 시리즈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판결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골라 해설을 곁들여 알리면서 복잡한 法을 쉬운 法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대법관 전원회의 대법원     ©법률닷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군인이나 경찰 등의 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해사망군경’ 또한 국기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2두60257 2023. 4. 13. 선고 중요 판결)

 

A씨는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숙소로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18:30경 숙소의 출입문 열쇠가 없어 높이 12m의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하였습니다. 

 

A씨는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두개골 기저부 골절, 간의 타박상, 방광의 좌상, 요추의 다발성 골절, 우측 뒤꿈치뼈(중골) 분쇄골절, 좌측 다리뼈(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다발성 찰과상 등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사고 다음날인 7월 18일 춘천성심병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8월 1일 오전 8시경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에 의해 전신마취 아래, 우측 뒤꿈치뼈(종골) 분쇄골절 및 좌측 다리뼈(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에서, 같은 날 15:46경 갑자기 부정맥 증상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같은 날 19:25경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모친은 2020년 6월 25일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1월 11일경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A씨의 유족측이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망인이 소속 부대장의 정당한 명령 또는 허가 아래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부상을 입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하여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 아니라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 수술 중 전신마취나 그 각성 과정에서 원인불상의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즉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의 상고에 대해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면서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만약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하여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이 같이 주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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