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는 15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전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과 관련 “1심은 이 전 의장 핵심 측근으로 이루어진 재판이었다”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본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이 전관예우에 기댄 호화 변호인단이 비호속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경우”라면서 “이정훈 전 의장의 경우 1심과 항소심에서 김앤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앞에 나섰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1심 재판 내용을 보면 이정훈 전 의장 측근들의 맞춤식 증언이 이어졌다”면서 “치밀한 각본에 충실하게 따랐다는 강한 의심을 하기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00억 원대 코인사기 전모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신문은 끝내 무산되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공판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서울고법 형사5부가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지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6월 29일 시작됐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김병건 BK메티컬그룹 회장에게 빗썸거래소에 BXA코인 상장을 시키겠다며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XA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못했다.
검찰은 202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이정훈 전 의장을 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월, 1심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정훈 전 의장에게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에서 진행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정훈 전 의장이 김병건 회장을 상대로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업 자체가 1000억 원이 넘는다”라며 김병건 회장과 기술시현이 가능한 증인 등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측 변호인들은 원심 공소사실이 모순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항소 이유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필요한 시간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음기일은 9월 7일 오후 3시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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