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法 어려운 法 40] 실질적 1인 회사인 주식회사 대표의 연봉 결정권은?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12/08 [11:39]

[쉬운 法 어려운 法 40] 실질적 1인 회사인 주식회사 대표의 연봉 결정권은?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12/08 [11:39]

[기자 註] 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규율합니다. 문제는 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法에 기대는 몫은 더욱 커집니다. <법률닷컴>이 [쉬운 法 어려운 法] 시리즈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판결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골라 해설을 곁들여 알리면서 복잡한 法을 쉬운 法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등기이사이자 대표이사가 그 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경영하고 있는 원고인 A주식회사는 법인의 대표이자 등기이사인 B씨가 주총도 거치지 않은채 거액의 상여금을 멋대로 챙겨갔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B씨가 등기이사로 재직중이었던 2016년 12월 26일 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합계 395,143,82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사의 보수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시말해 이 경우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을 정해야 하고 원고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상여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위 상여금 395,143,82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는 청구원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청구원인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고춘순)는 원고인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 했습니다(2021가합4375 부당이득금 2023. 9. 27)

 

재판부는 먼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주총회 의사록에 피고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C씨가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C이 피고의 연봉액을 결재․승인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사팀장 D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데 급여대장상 피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시간외수당은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된 피고의 연봉액에 포함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위 395,143,820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하는 실질적 1인주주 C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주총회 의사록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95,143,82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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