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내 친구 25] 상속포기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할까?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03:29]

[法은 내 친구 25] 상속포기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할까?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1/08 [03:29]

[기자주] <法은 내 친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法은 내 친구>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맞게 각색합니다.

 

▲ 유산 상속 재산 집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A씨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남기고 병으로 사망했다. A씨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A씨의 부친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A씨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상속포기를 한 A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고 밝혔다.

 

이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안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된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A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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