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미세플라스틱’ 관련해 최근 세계적 대학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미국 컬럼비아대학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플라스틱 생수병 1L 당 플라스틱 입자 24만 개가 검출된다고 발표했다. 이중 마이크로미터(μm)보다 1/1000 작은 나노미터(nm)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이중 9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탈리아 밀라노대학, 독일 라인마인응용과학대학 등 연구 발표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수병 뚜껑을 여닫는 횟수가 많을수록 뚜껑과 병목 부분이 마모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가공을 위해 사용하는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성분이 미세플라스틱에 붙어 다니다가 분해되면서 환경호르몬 같은 독성물질을 배출하며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인간 몸속 장기에 붙어 염증반응을 일으켜 심하면 암까지 유발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자체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성질이 있어 미생물이 잘 달라붙기도 하며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오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생수병은 물론 세안제, 치약, 의약품, 세탁세제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은 배수로를 통해 흘러가 이를 흡수한 물고기 등 다른 동물을 통해 또다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미세플라스틱은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 걸러지거나 몸 밖으로 배출될 가능성도 있지만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나노 플라스틱은 인체의 DNA 크기 정도로 작기 때문에 우리 몸 어디든 침투할 수 있으며 이미 혈관을 통해 폐와 뇌, 태반, 모유, 정자 등에서도 검출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럽연합 (EU)는 지난 2021년1월1일부터 재활용 불가한 플라스틱 폐기물 kg당 0.8유로씩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 규제법을 실행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관련 개별 법규는 아직은 없지만 지난해 6월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비례)이 이와 관련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해둔 상황이다.
해당 특별법은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들어있는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가 금지되고, 세탁기에도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 함유된 제품으로서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 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함 ▲제품의 생산 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관리방안을 조사·연구하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담고 있는 헌정 역사상 최초의 개별 법률안이 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된 후 아직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안 통과는 회의적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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