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군의관·공중보건의 부족 해결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2/19 [12:32]

[어!이 법안!] 군의관·공중보건의 부족 해결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2/19 [12:32]

[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의사     ©이재상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공백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지난 16일 오늘(19)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의대생들도 이에 공조해 같은 날부터 동맹 휴학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 만약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공공의료 기관 비상 진료체계 가동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으로 맞서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국방부 관할인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과 응급환자 진료 및 군 장병 의료지원 태세 제한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 그리고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사시 민간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군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이번 사태에서도 부각되고 있지만 현실은 고질적 군의관 부족과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 등으로 평시에도 군 장병 의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10년간 장기 복ㅁㅜ 지원 군의관 현황  © 국방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복무 군의관 지원자는 0명이었으며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4년으로 4명이었으며 그 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소지자 남성들은 병역의무 이행시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은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해 38개월 복무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무사관후보생 모집단이 감소하면 공중보건의사 역시 미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관학교처럼 군의관을 양성소인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도 논의되고 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국회에서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은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의무복무 기간을 15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군 의료체계 안정화 및 숙련화 기여는 물론 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 의원은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의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 및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증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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