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중과세 면제 3법이 발의됐다.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최소 주택 규모’를 60㎡에서 85㎡로 상향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꾀하는 도정법 개정안 등이 대표발의 된 것.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3법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3법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등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3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현행 도정법 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법률 바로 이거 많이 본 기사
|